[센머니=권혜은 기자] 교황청이 동성 연인에게도 가톨릭 사제가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다.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혼인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동성 간 결합을 금기시해오던 가톨릭 교회에서는 역사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선언문에 서명해 공식 승인했다.
교황청은 2021년 교리 선언문에서는 동성 결합은 이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선언은 2021년 교리를 대체했다.
신앙교리성은 측은 이번 선언에 대해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며 "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모든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앙교리성은 "동성 연인에 대한 축복이 혼인 성사를 위한 축복과 혼동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혼은 이성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를 유지하면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가능케 하는 교리의 부분 변경을한 것이다.
성소수자 공동체를 돌보는 미국의 예수회 사제 제임스 마틴 신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선언은) 가톨릭교회의 사목활동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며 "사랑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길 바라는 많은 동성 커플 신자들의 깊은 소망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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