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민법 개정안 통과, 강화된 규제와 특별 체류 허가의 균형

프랑스 이민법 개정안 통과, 강화된 규제와 특별 체류 허가의 균형

서울미디어뉴스 2023-12-20 09:2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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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재선 이후 추진한 핵심 과제인 이민법 개정안이 19일 현지시간에 상원과 하원을 차례로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재선 이후 추진한 핵심 과제인 이민법 개정안이 19일 현지시간에 상원과 하원을 차례로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재선 이후 추진한 핵심 과제인 이민법 개정안이 19일 현지시간에 상원과 하원을 차례로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프랑스로의 이민 문턱을 높이면서도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한시적인 체류 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회 논의 과정에서 우파, 특히 극우 진영의 입장을 반영하여 좌파 정당들과 정부 내 일부 장관의 반발을 샀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진통이 예상된다.

중도 우파가 주축인 상원은 이날 저녁 7시에 합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찬성 214대 반대 114표로 가결했으며, 하원도 밤 11시 20분경 찬성 349대 반대 186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높아진 이민 문턱과 법적 요구 사항의 강화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16세에서 18세 사이에 국적 취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태생의 외국인은 귀화가 불가능해지고, 이중 국적자의 국적 박탈도 가능해진다.

가족 이민과 학생 이민 조건 강화, 불법 체류 범죄 복원 및 매년 이민자 쿼터 논의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쓰레기 수거원, 배달원, 건설 노동자 등 프랑스인들이 기피하는 인력 부족 직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특별 체류 허가가 부여된다. 이는 2026년 말까지 실험적으로 적용되며, 신청자가 프랑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지난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유급 고용 상태에 있었으며,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 외국인의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3개월, 비근로자는 5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이민법 개정은 프랑스 이민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프랑스 사회 및 정치권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토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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