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이웃들에게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며 친절한 모습을 보여준 6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13살 미성년자 아들과 90대 노모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6일 방송에서 이 남성의 이중적인 행동과 범죄를 상세히 보도했다. 2017년 A씨와 교제를 시작한 김모 씨는 A씨가 돈을 벌기위해 미국으로 떠난 후 그녀의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김 씨는 A씨의 13세 된 아들 B군을 2년 넘게 1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김 씨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나, 김 씨는 이를 악용해 성적으로 학대했다.
B군의 누나는 평소 밝았던 동생이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어두워졌다는것을 눈치챘고 동생의 휴대폰에서 '동성애'라는 검색어를 보 추궁한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됐다. 김 씨는 B군에게 가족탕과 무인 모텔, 차 안 등에서 성폭행한 뒤 과자 또는 현금을 주며 "남자끼리 비밀이니 엄마나 누나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이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표출했고, 김 씨는 "내가 미쳤었다. 내가 죽일 놈"이라며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C군이 먼저 유혹해 응했을 뿐"이라는 주장을했. B군은 김 씨와 연락이 끊어질까 두려워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학교를 자퇴한 B군은 "이 일로 우울증과 조울증이 왔다. 신체적으로는 치질(에 걸렸고), 잠들기도 어렵고 잠에 든다고 해도 그 행위가 악몽으로 나온다"라며 "가장 힘든 건 제가 유혹했다고 하는 점이다. 본인이 먼저 그렇게 저한테 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제 탓으로 돌리는 게 당황스럽다"라고 분노했다.
충격적인 것은, 김 씨의 범행이 A씨의 90대 노모 C씨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C씨는 김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털어놓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손으로 도와주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씨가 사망하면서 추가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김 씨는 이러한 혐의들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내가 그 가족 때문에 억울하다.너무 기가 찬다. 법정에서 누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다만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지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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