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 인권조례, ‘홍범도 흉상’과 비슷···상징적인 의미 갖고 있어”

조희연 “학생 인권조례, ‘홍범도 흉상’과 비슷···상징적인 의미 갖고 있어”

투데이코리아 2023-12-19 18:0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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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학생 인권조례는 홍범도 장군 동상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학생 인권조례는 도입 이후로 학생 인권 보장 등 조례적 차원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인권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이 뜻을 함께했다.

먼저 조 교육감은 전날(19일) 서울행정법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고 “조례 폐지가 학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는 취지가 인정된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생 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들의 인권 교육을 포기하고, 다시 권위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서 “헌법, 법률, 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조례는 학생의 교육환경에서부터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시위 외의 추가적인 수단’과 관련해 “현재 시민 발의안을 수리해 의결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의원입법을 통해 조례 폐지안을 올려 의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 광주, 전북, 제주 등에서 제정된 학생 인권조례는 올해 7월 서울 초등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보호 여론이 일면서 화두에 올랐다.

이로 인해 충남도의회는 학생 인권조례를 도입한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5일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지방의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서울은 상징적인 도시고, 우리나라의 수도”라며 “국제도시이자 글로벌 인권 선진국으로서 서울이 남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날 조례 폐지가 강행될 시 후속 행동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언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가) 10여년의 긴 역사 등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가 교육감일 때 폐지된다는 것이 참담하고, 책임감을 느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권한쟁의 신청 등 법정 공방으로까지도 가지고 갈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전했다.

그는 “만일 폐지된다면, 일차적으로는 즉각적으로 제의 요청할 것”이라며 “그 이후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재 시대에서 목숨을 건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는데, 후속 세대는 산소나 공기처럼 너무 당연히 여기며 사는 것 같다”며 “만약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한다면, 많은 학생들도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달 22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주민 조례 청구가 아닌 의원발의로 재차 폐지안이 상정될 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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