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최대 3천900만원 지원

'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최대 3천900만원 지원

폴리뉴스 2023-12-19 17:33:28 신고

육아 휴직 (PG). 사진=연합뉴스
육아 휴직 (PG).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류 진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진다.

정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만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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