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서 넘어지며 제 차 훼손한 남성, 경찰은 신상 파악도 안 해주네요” (+영상)

“벤치서 넘어지며 제 차 훼손한 남성, 경찰은 신상 파악도 안 해주네요” (+영상)

위키트리 2023-12-19 17:16:00 신고

3줄요약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지며 주차 차량을 훼손한 남성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남성의 신원을 알 수 없어 민사 소송도 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지며 주차 차량과 충돌하는 남성 / 유튜브 '한문철 TV'

최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뒤로 넘어진 행인이 제 차를 파손하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못 해준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엔 지난 10월 15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벌어진 차량 훼손 장면이 담겼다.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지며 주차 차량과 충돌하는 남성 /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한 남성이 한 손에 클러치 가방을 든 채 걸으며 통화를 한다. 남성은 걷던 중 발견한 벤치에 앉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발라당 넘어진다.

남성은 벤치 뒤로 넘어지며 제보자 A씨 차량과 부딪혔다. 충격을 감지한 차량 센서는 불빛을 번쩍인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듯한 남성은 곧바로 일어나 통화를 이어가며 태연하게 자리를 뜬다.

이후 A씨는 파손된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며 해당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넘겼다.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지며 주차 차량과 충돌한 남성과 A씨 차량 훼손 모습 / 유튜브 '한문철 TV'

블랙박스를 본 경찰은 "해줄 게 없다. 만약 영상을 안 봤으면 수사를 했겠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인 게 확인돼 과실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의 말이 너무 황당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원한다기보다 민사 소송이라도 하려면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인물 특정도 못 해준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할 건데, 피해자만 떠안고 가야 하는 이상한 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제보한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다. 실종이나 가출이 범죄가 아닌데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이유다. 재산 보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경찰이 인적 사항이라도 특정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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