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9개 시·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 호소···“민주주의 퇴보”

[현장] 9개 시·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 호소···“민주주의 퇴보”

투데이코리아 2023-12-19 17:1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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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교육감 일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교육감 일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기봉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9개 시·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조희연 교육감은 19일 교육청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인권을 보장하는데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의 판단과 언론의 보도처럼 학생인권조례를 성급하게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지도와 관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연계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으로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존중받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 문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폐지론은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시의회가 조례 폐지 절차가 1년 보류되는 상황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이 일어나자 ‘교권 침해’와 같은 이유를 엮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대한 속도에 박차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UN의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폐지안에 관해서 다른 인권조례 폐지의 선례가 되는 우려를 표한다”며 “법원에 의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학생인권조례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학생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의회는 조례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며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법원의 집행정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법원이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건 시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며 본회의가 조례 폐지안을 가결하더라도 재의요구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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