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한다. 지원금은 세대별 최대 59만 2000원이다.
19일 LH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시행된다.
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와 충남 아산배방·탕정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LH 대전충남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선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LH 대전충남본부는 내년 4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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