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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130억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QR코드를 이용해 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277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 등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총 5400여명이 피해를 봤다.
검찰은 관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안모 씨와 김모 씨도 고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고씨와 안씨는 같은 형량을 유지했으나 김씨의 형량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또 고씨에게는 약 130억원, 안씨에게는 약 3억5000만원, 김씨에게는 5000만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그 중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이탈 주민과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고씨와 안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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