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 활용할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금감원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 활용할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아시아투데이 2023-12-19 15:5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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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기업들은 앞으로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관련된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해 연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여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보상의 근거·절차 및 지급 현황이나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회사간 비교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공시서식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은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미지급 주식수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제외) 거래를 한 경우에는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일자 및 주식수, 지급조건(가득조건), 지급현황 및 양도제한 유무 등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했을 때는 '주요사항보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목적'에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주식의 지급 목적임을 기재하고,'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보상 제도의 명칭, 지급할 인원 수 및 주식 등의 수, 지급조건(가득조건) 등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을 실제 지급받기 전이더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해 대량보유 보고(5%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는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제한 등이 있다면, 소유상황 보고시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시장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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