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종합2보)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종합2보)

연합뉴스 2023-12-19 14:1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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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총경 출신…각각 1억원·5천만원 청탁명목 수수 혐의

"정당한 변호활동 따른 수임료" 전면 부인…22일 영장심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금품수수 의혹"(CG)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금품수수 의혹"(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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