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주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 발표 추진…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상향할 듯

대통령실, 금주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 발표 추진…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상향할 듯

뉴스로드 2023-12-18 16:5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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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액 상향이 얼마나 될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연말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상장 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어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관계자는 "1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돼 있고,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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