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 대상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의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에게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순입니다.
이번 조치는 자녀와 손자녀 사이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 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청소년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연령의 상향 조정은 청소년 시기에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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