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은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당선 기원 통장'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장 가입 대상은 선거 입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 책임자다.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일로부터 투표 후 1개월 인 5월 10일까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 수수료, 창구 송금 수수료 등이다.
광주은행 김두봉 영업추진부장은 "선거비용의 원활한 관리와 함께 금융 비용 절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 등에 도움을 주고자 통장을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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