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야생동물 카페 금지..."동물원 아닌 곳에서 볼 수 없다"

오늘부터 야생동물 카페 금지..."동물원 아닌 곳에서 볼 수 없다"

쇼앤 2023-12-14 12:1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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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이색동물 카페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이색동물 카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동물원으로 허가 받지 않은 야생 동물 카페가 오늘부터 금지된다.

14일부터 지난 5일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동물 복지 제고와 야생동물 관리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 개정안은 일정 이상 규모의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는 전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다만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허용되며, 같은 야생동물이더라도 앵무새나 독이 없는 뱀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법은 기존에 운영되던 카페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도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야생동물 카페 240곳(2021년 환경부 전수조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카페가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시기 폐업한 카페 일부가 키우고 있던 동물을 방치·유기했던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동물 카페들이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날까지 환경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야생동물 카페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차차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 카페 업주가 원할 경우 동물들을 충남 서천 외래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이다.

이달 준공식을 앞둔 이 보호소는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2025년 말에는 최대 동물 600∼80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호소도 지어진다.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임시 보호를 하거나 동물원으로 보내는 등 다른 시설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조류·파충류·포유류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수용할 보호소가 개별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야생성을 잃었다는 점도 당국이 간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14일 이후 불법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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