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도 이스라엘 야당…무장테러세력 국내 들어와 난민돼도 현재는 추방 어려워" [법조계에 물어보니 293]

"하마스도 이스라엘 야당…무장테러세력 국내 들어와 난민돼도 현재는 추방 어려워" [법조계에 물어보니 293]

데일리안 2023-12-14 05:1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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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월3일까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사후에 난민 불인정 사유 밝혀지면 인정 처분 취소

"현행법상 테러단체 참여했더라도 전과자료 없거나…국내 입국 후 중대범죄 저질러도 난민 인정"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따라 난민 인정 처분 취소·철회 할 수 있다면 제도 공백 보완할 수 있을 것"

"'국가안전 해칠 우려 있는 자' 어떻게 판단할 지…구체화된 규정 없는 부분은 문제 될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테러단체 가담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한 추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법으로는 테러단체에 참여했더라도 국내 난민이 될 수 있고, 이들이 갑자기 무장조직을 만들어 활동해도 추방하기 어렵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국가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어떻게 판단할 지 구체화된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할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한국 입국 전 해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했더라도 외국에서의 전과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나 국내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명확한 조항은 없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연합뉴스

개정안 내용이 공개된 직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난민을 추방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개정안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라며 "유럽 여러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사회에 동화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테러 목적을 위해서 난민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상당했고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지만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야당이지 않으냐"며 "(개정안은) 이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무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국가 간 갈등을 일으켜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 등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 난민 불인정 사유로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와 있던 난민이 갑자기 무장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현재는 이런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이상은 추방하기가 어려운데 (개정안은) 이같은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난민 인정 가능성 자체가 극히 작기는 하다"면서도 "난민 심사가 보통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외국인들끼리 보호소 안팎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리한 사유 혹은 인터뷰 내용 등에 관해 정보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테러리스트나 테러 우려 난민을 모두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에 따라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 할 수 있다면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의민 변호사(이에스티 법률사무소)는 "안보를 위해 난민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그 우려가 있는 자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해 구체화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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