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전세 보증금 홀랑 빼갔다"...두달 동거한 돌싱남 '날벼락'

"여친이 전세 보증금 홀랑 빼갔다"...두달 동거한 돌싱남 '날벼락'

내외일보 2023-12-14 05: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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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여성과 동거를 하던 남성이 두 달 만에 이별하게 되자 상대가 일방적으로 아파트 보증금을 받아서 떠나버렸다고 하소연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딸을 키우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는 A씨는 새로운 인연을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고, 자신과 비슷한 조건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여성은 이혼 후 A씨처럼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A씨의 딸과 여성의 딸은 나이대가 비슷했다. 이에 A씨는 두 아이가 자매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 연애 4개월 뒤 A씨는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여성은 또다시 결혼에 실패할까 봐 망설였고, A씨는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의 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각자 딸을 데리고 합가했다. 여성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 두 사람은 가전제품과 가구를 모두 새것으로 들였다.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은 모두 A씨가 부담했다.

하지만 막상 동거가 시작되자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에 결국 두 사람은 동거 두 달 만에 헤어지기로 했다.

그런데 여성은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A씨에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요구했다. A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여성은 A씨와 상의도 없이 아파트 보증금을 받아 떠나버렸다. A씨는 보증금을 되찾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연을 들은 김진형 변호사는 "A씨와 여성 사이에는 약혼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혼의 성립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약혼 예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며 "상대방은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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