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운전면허 취득시 '자율주행 교육'…경찰,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내년 운전면허 취득시 '자율주행 교육'…경찰,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발표

아시아투데이 2023-12-13 17:03:21 신고

3줄요약
완전 자율주행 시대 대비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
윤희근 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자체별로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 활발히 논의되는 현 상황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법·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등 긴급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기반 조성 구상도 이번 추진전략에 담겼다.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특히 운전면허 취득 전 자율주행 관련 안전교육(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교육 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자율주행 운행 주체에 대한 자격 및 요건을 신설하고, 2028년 자율주행차용 한정 면허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자율주행 위한 디지털 안전 통행규칙 △자율주행 연구 분석센터 설립 △자율주행 기술 활용한 AI 신호 운영 체계 등도 추진해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경찰청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