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10억 돌려받는다…정산금 청구소송 승소 '확정'

송지효, 10억 돌려받는다…정산금 청구소송 승소 '확정'

조이뉴스24 2023-12-13 16:0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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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로부터 10억원 상당을 돌려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송지효는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0억원 상당 정산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해 온 전 소속사 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 동안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배우 송지효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판결 이튿날,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해당 판결물을 송달받았다. 우쥬록스 측의 항소 기간은 이날 오전 0시까지였다. 우쥬록스 측은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8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 모델료 약 9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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