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액주주 보호 위한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 소액주주 보호 위한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주주경제신문 2023-12-13 14:02:28 신고

3줄요약
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정부가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정부입법안)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된 만큼 전자주총은 이르면 2025년 3월 정기주총부터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현행법이 허용한 전자투표를 넘어 회의와 참석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병행전자주총은 주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며, 완전전자주총은 온라인으로만 주총을 개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면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대로 우리나라의 주총은 매년 3월 말에 몰려있어, 주총 일정이 겹칠 경우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한 곳만 참석할 수 있다.

물적분할 시 이를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는 법률도 강화됐다. 비상장 회사도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의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하며 주주는 열람등사청구권을 보장 받는다.

만약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하여 주주에게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기업 구조변경(합병·분할 등)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한다.

주주들은 다가오는 상법 개정을 앞두고 기대 반 걱정 반인 모습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자주총이 활성화되면 슈퍼주총데이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완전전자주총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는 어르신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장 주주총회의 실시간 소통체계가 전자주총에서는 막힐 수 있다. 투명하고 생생한 소통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고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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