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 “ 성범죄자 ‘ 키즈카페 ’ 취업제한 ”

박대출 의원 , “ 성범죄자 ‘ 키즈카페 ’ 취업제한 ”

웹이코노미 2023-12-12 19:44:13 신고

3줄요약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이 12 일 ‘ 키즈카페 ’ 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실내놀이터 , 이른바 ‘ 키즈카페 ’ 는 어린이와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

 

2022 년 말 기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 및 기관은 유치원 ,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등 약 48 개 유형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 영재교육 진흥법 ’ 에 따른 ‘ 영재교육원 ’ 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 현재 시 · 도 교육청 직영 , 대학 등에 설치 , 운영중인 부설기관인 ‘ 영재교육원 ’ 은 아동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취업제한 기관에서 빠져 있다 . 전국에 운영중인 ‘ 영재교육원 ’ 은 약 340 여개에 달한다 .

 

박대출 의원은 “ 그동안 아동 , 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 키즈카페 ’ 와 ‘ 영재교육원 ’ 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Copyright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