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이 12 일 ‘ 키즈카페 ’ 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실내놀이터 , 이른바 ‘ 키즈카페 ’ 는 어린이와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
2022 년 말 기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 및 기관은 유치원 ,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등 약 48 개 유형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 영재교육 진흥법 ’ 에 따른 ‘ 영재교육원 ’ 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 현재 시 · 도 교육청 직영 , 대학 등에 설치 , 운영중인 부설기관인 ‘ 영재교육원 ’ 은 아동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취업제한 기관에서 빠져 있다 . 전국에 운영중인 ‘ 영재교육원 ’ 은 약 340 여개에 달한다 .
박대출 의원은 “ 그동안 아동 , 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 키즈카페 ’ 와 ‘ 영재교육원 ’ 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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