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안 했죠?”…협박 글 남기고 술값 16만 원 ‘먹튀’한 고등학생들

“신분증 확인 안 했죠?”…협박 글 남기고 술값 16만 원 ‘먹튀’한 고등학생들

이슈맥스 2023-12-12 00:08:44 신고

3줄요약

온라인 커뮤니티 발칵 뒤집은 글
인천 고등학생 16만 원 먹튀 사건

인천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 안 했다며 협박 글을 남기고 도망간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글 작성자 A 씨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다”라며, 메모가 적힌 계산서 사진 2장을 게재했다.

해당 영수증은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영수증에는 ‘모둠 소시지’, ‘무뼈닭발’, ‘해물짬뽕탕’, ‘하이볼’, ‘카스’ 등 주류와 안주류를 모두 합쳐 16만 2700원에 달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나중에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을 악용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주를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먹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해당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다만 식당의 구체적인 위치와 이름, 사실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법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자영업자들 처자식 먹어 살리려고 바둥거리는데”, “고의성이 있는 건 사기죄로 구속 좀 시켜라”, “신분증 검사 실수로 못했어도 저렇게 의도적이면 부모든 학생을 처벌해야지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등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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