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민간복지안전망이 보다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8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이명수 의원(2022.6.15.)과 강훈식 의원(2022.12.7.)이 대표발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28개 지자체 중 166개 시군구 지역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 있으나 법 시행 후에는 남은 62개 시군구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은 “민간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해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민간자원을 통해 민간복지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님, 강기윤 간사님, 고영인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