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블로그 등 치료 경험담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유튜브·SNS·블로그 등 치료 경험담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데일리안 2023-12-11 10:30:00 신고

3줄요약

복지부,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거짓·과장광고 사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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