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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과 유선우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하급심 재판부는 그러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며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드러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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