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될 것”

“다양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될 것”

헬스경향 2023-12-04 13:2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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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정숙
서정숙 의원은 오늘(4일)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오늘(4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정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제 화장품 인증제도는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 화장품 인증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계가 시장의 요구와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인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서정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견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도 규제의 유연성 증대로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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