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식약처 前과장 "소비자 속였다"

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식약처 前과장 "소비자 속였다"

한스경제 2023-12-04 10:2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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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사업가 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 TV' 캡쳐
의사 및 사업가 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 TV' 캡쳐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여 씨는 '에스더포뮬러'를 운영하며 지난해 2016억의 매출을 올렸는데 판매하는 제품의 절반 이상에서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에스더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A 씨의 주요 고발 사유는 여 씨가 판매하는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이다.

A 씨는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안 개정에 참여하고 위반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여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한 것이므로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 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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