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춘천 mbc> 보도 등 지역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의과대학 1학년 기생충학 학명 시험에서 학생 9명의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총 70여 명으로, 이 중 12.8%에 달하는 학생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생물 안에 사는 기생충에 대해 배우는 기생충학 학명 시험에서 학명이 적힌 쪽지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 옮겨적다가 시험을 감독하던 조교 2명에게 적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생 상벌에 대한 세칙 3장 징계 2조에 따르면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번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9명은 모두 징계 없이 교수 상담이나 학생 지도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림대학교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투데이코리아>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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