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6개월 안에 대면진료를 했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휴일이나 야간에도 연령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기준을 조정해 국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보완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98개 시·군·구)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의학적 판단으로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비대면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처방전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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