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의 가족을 스토킹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히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찾아가고, 오유진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단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닮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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