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민단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중단해야"

청소년·시민단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중단해야"

연합뉴스 2023-11-30 15:4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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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공대위 제공]

[공대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음 달 중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소년·시민 단체가 상정을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공대위)와 한국청소년정책 연대 등 청소년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321회 정례회(∼12월 22일)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것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가 아닌 '교권 보호 조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예시안은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 항목들이 대거 빠져나갔고 학생의 책임만 과도하고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의회에도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례안 상정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됐던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뺀 예시안을 전날 발표했다.

공대위에서는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 때 교육부 예시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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