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의원실 불법점거 방관한 국회사무총장 직무유기로 고소

이종성 의원, 의원실 불법점거 방관한 국회사무총장 직무유기로 고소

헬스경향 2023-11-27 18:32:00 신고

3줄요약
“국회 방호시스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은 한자협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장시간 수수방관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사무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사무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장시간 수수방관했다는 것.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11월 21~22일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이종성 의원실을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자협 회원 등이 이종성 의원의 집무실에 진입해 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22일 오전 이종성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국회 방호과 직원이 저지해 현장 출동하지 못하고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방호과 직원들은 뒤늦게 퇴거 조치한 한자협 회원 일부를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경찰에 인계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성 의원은 국회사무처, 경찰, 국회경비대 관계자 등에게 현행법상 국회 방호과 직원이 경찰의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한 청사 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관련 근거는 없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청사 내 무단방문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국회법 규정 취지에 따라 사무처 직원이 행위자를 건물 밖으로 퇴거 조치하고 건물 밖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144조 제3항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하지만 해당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경호권 발동상황이 아닌 평시에 국회 방호과, 경찰, 국회경비대 간 업무협조 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부재하다.

따라서 이종성 의원실 불법점거 사건 중 직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국회사무처가 법적 근거 없이 청사 출입을 저지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더 큰 문제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극렬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저지하려는 테러 목적으로 집무실까지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18시간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호와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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