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신고하자 "초등학생들 보는 앞에서 여성 교사의 목을 졸랐다" 법정구속 징역1년

학폭 가해자 신고하자 "초등학생들 보는 앞에서 여성 교사의 목을 졸랐다" 법정구속 징역1년

투데이플로우 2023-11-24 14:2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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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B씨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배뇨장애 등을 겪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보복을 두려워해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 /출처 연합뉴스,온라인 커뮤니티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최근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8일 오후에 발생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실에 있던 초등생들 앞에서 "우리 아이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으며, 이는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어 추가 혐의가 적용되었다.

사건의 배경에는 A씨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있었다. 이에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교사 B씨를 폭행하며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교육부 장관에게 이야기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교사 B씨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배뇨장애 등을 겪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보복을 두려워해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와 1만명의 서명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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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 인해 가해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교사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실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했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결로 인해 법정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 문제와 학부모의 과잉 행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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