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난 아내의 친생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상속재산분할을 어떡하지?

세상 떠난 아내의 친생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상속재산분할을 어떡하지?

로톡뉴스 2023-11-23 14:25:24 신고

3줄요약
세상을 뜬 아내의 친생자와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떡하지? /셔터스톡

A씨가 25년 전에 재혼한 아내가 부동산과 현금 등 아내 명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하지만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한 명이 기재돼 있다.

그런데 이 자녀는 그동안 아내와도 교류가 전혀 없었기에, 연락을 취할 방도가 없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해서 해결

변호사들은 이 경우 A씨와 아내의 친생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6:4의 상속 지분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아내가 타계했으므로 배우자인 A씨와 아내의 친생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 지분은 A씨가 6이고 아내의 친생자가 4가 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만약 아내가 남긴 상속 재산에 A씨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A씨가 기여분 청구를 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동상속인에게 연락이 안 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공동상속자와 연락이 안 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A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 역시 공동상속인이 전원 참석해야 한다.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 될 때는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요청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 역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며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면 그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 재산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지분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처분할 수가 없다”며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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