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구속된 상태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36)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담당 직원 4명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23일 수용자 김길수 도주 사건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김길수가 검거된 지 17일 만이다.
법무부는 김길수의 경계 감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담당 및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오는 27일 자로 단행한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외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도주한 뒤 사흘에 붙잡혔다. 당시 법무부는 1000만원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까지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해 도주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로 확보, 도주 방지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병실에는 고성능 웹 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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