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몰라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흩어져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한데 모아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다양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해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의자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8개 품목이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1부, 장애인보조기기 사전승인서(일부품목의 경우) 1부, 보조기기 급여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 우편이나 팩스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은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원내용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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