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 편 안드냐" "저 여자가 페미니스트"라며 말리던 손님도 폭행
검찰 관계자 "특정 집단에 혐오감 표출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2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 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옆에 있던 C 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정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머리가 짧은 B 씨가 페미니스트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전형적인 혐오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편견을 갖고 특정 집단과 그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혐오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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