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 3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 3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데일리안 2023-11-21 12:03:00 신고

3줄요약

피고인,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전 탈출구 조작해 출입문 연 혐의로 기소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떨어져…항공기 훼손 혐의도

재판부 "승객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 이어졌을 우려…죄책 매우 중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 가능성 있어…최소 5년간 정기진료 필요"

지난 5월28일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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