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습적 폭행과 위협
A씨는 약 2년 간 동거하던 41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B씨를 침대 구석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렸으며, B씨가 기절하자 물을 먹여 깨운 뒤 다시 폭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B씨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쫓아가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추가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A씨와의 동거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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