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취객에게 접근해 부축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훔치다 경찰에 9번 검거된 한 남성이 출소 62일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심야 시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50대 남성 A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남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CCTV 바로 밑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벌어진 탓에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 A씨가 습득한 휴대전화의 유십칩을 빼내려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절도 장면이 담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스크린도어 앞에 설치된 CCTV에서 나왔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스크린 도어에 거울처럼 비친 A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훔치는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 등 CCTV 80여 대를 분석해 A씨 신원을 특정했다. 또 서울 시내 게임장, 찜질방 등 주요 배회 장소를 추적한 끝에 이달 6일 A씨를 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A씨는 이미 동일 수법의 범죄로 9번 붙잡혀 6번이나 구속된 범죄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7월 출소해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서울 게임장 등지를 전전하다가 출소 62일 만에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 재물손괴, 뇌물공여, 횡령, 감금 치상을 포함해 전과 18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특가법은 절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 죄를 저지르면 실형에 처한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수법범죄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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