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만 노린다"…출소 62일만에 또 구속된 A씨, '이것' 때문에 덜미

"술 취한 사람만 노린다"…출소 62일만에 또 구속된 A씨, '이것' 때문에 덜미

아이뉴스24 2023-11-19 17:3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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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취객에게 접근해 부축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를 훔치다 경찰에 9번 검거된 한 남성이 출소 62일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심야 시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50대 남성 A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비친 A씨의 범행 장면.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남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CCTV 바로 밑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벌어진 탓에 범인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애를 먹었다. A씨가 습득한 휴대전화의 유십칩을 빼내려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절도 장면이 담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스크린도어 앞에 설치된 CCTV에서 나왔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스크린 도어에 거울처럼 비친 A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훔치는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 등 CCTV 80여 대를 분석해 A씨 신원을 특정했다. 또 서울 시내 게임장, 찜질방 등 주요 배회 장소를 추적한 끝에 이달 6일 A씨를 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A씨는 이미 동일 수법의 범죄로 9번 붙잡혀 6번이나 구속된 범죄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7월 출소해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서울 게임장 등지를 전전하다가 출소 62일 만에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A씨는 음주운전, 재물손괴, 뇌물공여, 횡령, 감금 치상을 포함해 전과 18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특가법은 절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 죄를 저지르면 실형에 처한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수법범죄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라며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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