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만 지자체가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플랫폼 택시운송사업이 다양화 되는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교통약자가 플랫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교통약자들은 승차 거부, 차량 및 공간 부족 등으로 외부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급변하는 서비스 환경에 맞게 지원범위를 확대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외에도 플랫폼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지원을 할 수 있어 더욱 두텁고 촘촘한 교통약자 지원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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