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회사 상대 집단소송

“자동차가 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있다” 회사 상대 집단소송

더드라이브 2023-11-14 13:32:47 신고

3줄요약

운행 중 스마트폰을 자동차와 연결해 사용하는 기술은 요즘 들어 일반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 사생활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관심을 끌었던 이번 소송에서 판사는 결국 무죄라고 판결했지만, 찜찜한 점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미국 시애틀에서는 폭스바겐, 혼다, 토요타, 제너럴모터스 등 4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사생활 침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혼다가 2014년형 이후 CR-V 등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연결된 스마트폰의 모든 문자메시지 사본을 다운로드해 저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최종적으로 “휴대폰의 감청 및 기록 보존이 워싱턴주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의 사업, 개인 및 평판이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에서 베를라(Berla) 기업이 자동차 제조사에 고객의 문자 메시지를 다운로드하는 기술을 제공해 왔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 기술은 고객이 자동차 회사가 수집한 통신 및 통화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법 집행 기관에는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역시 드러났다.

자동차 제조사는 고객이 차량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중에는 부적절하고,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행위도 포함될 것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와 같은 최신 모델은 자동차 제조사가 승객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셀카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많은 제조사는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차주의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해킹돼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에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기기들이 연결돼 통합돼있는 한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된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드라이브 / 박도훈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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