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중요시공은 '원도급사'가 직접…하도급 금지된다

공공건설 중요시공은 '원도급사'가 직접…하도급 금지된다

폴리뉴스 2023-11-07 15:34:05 신고

사진=광양시
사진=광양시

[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이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해야 한다.

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전체 건설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분야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고 산업의 근본 체질을 바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3개 부문에서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핵심과제로는 ▲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이상 산업체질)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공사 입찰도 제한된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될 시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강화,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중단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우려에 대해 "가설공사라든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주요 공정은 안전과 직결돼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상승) 비용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도 이날 "문제의 본질은 하도급"이라며 "이런 하도급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 건설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가 입찰을 따낸 후 건물의 뼈대와 살을 만드는 핵심 공정은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명 브랜드 아파트도 단가 후려치기, 비숙련 노동자, 도면 못 읽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노출된 하도급 업체가 만들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감독 시간도 확보한다.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 현장에 나가 업무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애는 방식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를 대여한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비가 내릴 때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불가피하게 타설한 경우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비가 올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인허가 조건에 명기했다"며 "다만 콘크리트 타설 중에 비가 온 경우는 중단이 어렵다. 이런 경우 타설 14일, 28일 후에 강도를 체크해서 부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에도 주력한다.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예정이다.

감리자 자격 확대 및 기준을 강화하고자 '감리 자격시험' 도입도 건의한다.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 산업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 온 고질적 관행과 체질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시는 숙련된 기능공을 양성하고자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외국인 근로자 투입 전에는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높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돼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약 86%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도 추진한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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