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주범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

법무부, 도주범 김길수 현상금 10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

아이뉴스24 2023-11-06 13:5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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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 치료 중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이 상향됐다.

6일 법무부는 도주 당일 오후와 늦은 밤 포착된 김길수의 모습이 추가로 담긴 새로운 수배전단을 공개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로 4일 도주한 김길수(35). [사진=법무부]

수배전단에 따르면 김길수는 175㎝에 83㎏의 건장한 체격으로 기존 베이지색 상·하의에서 검은색 점퍼,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갈아입었으며 머리도 투블럭 스타일로 이발한 상태다.

법무부는 또 '언제든지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는 문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제보를 주시는 분께는 신원보장은 물론 현상금을 드린다"라며 기존 500만원이었던 김길수의 현상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 치료 중 도주한 탈주범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이 상향됐다. 사진은 법무부가 6일 새로 배포한 김길수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앞서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된 김길수는 병원 치료를 위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지난 4일 오전 6시 47분쯤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도주했다.

그는 도주 이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양주역, 창동역, 당고개역, 노원역, 뚝섬유원지역 등으로 이동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그의 마지막 행선지는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이다.

이에 교정당국은 비상근무 지시는 물론 주요 항만, 터미널, 공항 등 주요 도주 경로에 전국 교정직원을 배치해 김길수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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