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혜나 기자] 지난 달 23일 전 펜싱 선수 남현희와의 결혼을 발표한 전청조가 연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전청조는 스스로를 '재벌 3세'라고 소개하며 거짓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성전환 논란, 혼인 빙자 이력 등 각종 사기 전과가 밝혀지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청조가 현재까지 사기로 벌어들인 금액이 약 1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총 15명으로 추가 신고에 따라 피해 규모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청조는 지난 30일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죗값을 받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 씨는 다음 날인 31일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매체는 전 씨가 "밀항을 하려면 입금부터 해라."는 요구에 자금을 마련하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청조의 '세컨폰'이 남현희에게 있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불가능했다는 추측도 있다. 해당 기기에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 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22년에 출소한 바 있다. 복역 후 3년간은 누범 기간으로, 이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면 2배에 달하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현재 상황에서 전 씨의 사기, 협박 및 폭행 등의 혐의가 더해지면 10년 이상의 형벌도 가능하다. 전 씨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계산해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전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한 인천 구치소 재소자들은 전 씨가 구치소에서 적응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거짓말을 자주 해 아무도 전 씨와 친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감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적발되는 등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혐의는 최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소 30대 중반에 출소가 가능하다.
경찰 측은 "국가 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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