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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기소가 된다면 항소심과 별개로 기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추가 소환 조사 진행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검찰 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별도 기소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좀 더 보강된 증거가 확인됐고 그 사실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1심에서 부족하다고 인정됐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살펴 증거가 확보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9시간 반 동안 조사하며 아들 병채씨와 '경제 공동체'로 의심되는 금융 거래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는 것을 무마해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을 통해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한 데 대해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들과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에 대해 "한 두 차례 지원해준게 경제공동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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