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국민의힘 청구 기각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국민의힘 청구 기각

폴리뉴스 2023-10-26 17:35:46 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2건을 전부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월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86조 3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두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의 다수의견은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에서 더 나아가 체계 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기간을 도과하였는바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은 “과방위가 법률안에 대해 충실하게 심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 단계에서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 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방위원장이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법사위에서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취지다. 

다만 이들 역시 “과방위원장이 (‘이유 없이’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침해의 사유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 선포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률을 어긴 하자가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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