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전속계약해지 통보를 지난 19일에 받은 전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시오 아란 세사람의 법무법인을 맡은 바른이 입장문을 올렸다.
법무법인 바른은 26일 오전 "정세현, 정지호, 정은아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작성한 입장문입니다"라며 최근까지 직접 입장문을 올린 멤버들이 올린 글이 아님을 밝히며 "쌍방이 계약 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 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하였으며 본안 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입니다"라며 어트랙트에 대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이들은 "항고 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 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라며 항고 이유서가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항고 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 됩니다."라며 1심 재판에 나온 판결문 일부를 인용했다.
또한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생각합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이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 본안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추측성 기사는 멈추어줄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밝혔다.
전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은 본안 소송에서 어트랙트에 관해 배임 횡령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지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지워질 거고, 조용히 소송하면 될 텐데 굳이 자기들이 언급한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굳이 계속하냐" "원하는 데로 계약해지도 됐는데 왜?" 등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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