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메신저 설치, 과도한 대가 등 공모 인식"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2명에게서 1억원을 편취했음에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부인한 4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시 44분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대구에 사는 B씨에게서 5천8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11시께도 같은 방법으로 횡성에 사는 C씨를 속여 현금 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딩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설치를 요구받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수거한 현금의 1%에 교통비 등을 별도 받는 등 경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현금 수거책으로 2명에게서 1억원을 받아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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