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총수일가 부당지원 봐주기 논란

세아그룹 총수일가 부당지원 봐주기 논란

주주경제신문 2023-10-19 17:58:26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그룹에 내부거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제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태성 사장은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CTC를 인수하게 했다. CTC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여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세아그룹 본사 [사진=세아그룹]

세아홀딩스의 지배구조는 세아홀딩스-세아베스틸지주-세아창원특수강으로 이어진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세아베스틸지주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아베스틸지주는 세아홀딩스가 지분 61.7%를 소유한 중간지주사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이태성 사장 개인 회사에 인수된 이후인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CTC에 정상 할인(1㎏당 400원)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할인(분기당 300톤 이상 구매 시 1㎏당 1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CTC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량 할인 제도를 설계해 시행했는데, 다른 기업에는 이런 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이를 통해 CTC는 26억5000억원 상당의 원재룟값을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완제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재인발(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는 가공)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26억5000만원은 이 사건 지원 기간 CTC 매출 총이익(81억원)의 32.6%, 영업이익(43억원)의 61.3%에 해당한다.

​반면 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30.5%, 2015년 20.2%에서 2016년 -5%로 급감했다. CTC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세아창원특수강이 대신 영업 적자를 감수한 것이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물량 할인 제도라는 외형을 갖췄더라도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은 이태성 사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법인만 고발했다"며 "이 사건 물량 할인 제도 신설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CTC의 수익 개선에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태성 사장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제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판단은 최근 법원이 사익편취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법리를 제시한 것과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태광그룹 사익편취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경재개혁연대는 "이같은 판례의 태도로 볼 때, 공정위가 세아그룹 사익편취행위 제재에서 수혜자인 이태성 사장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지시나 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가 2020년 이후 사익편취 제재에서 수혜자인 총수일가 고발에 미온적이라고도 주장했다. ​

​최근 이루어진 미래에셋(2020.9), 금호아시아나(2020.9), 하림(2022.1), SK(2022.3), 한국타이어(2022.11), 호반건설(2023.6), OCI(2023.7) 제재 8건 중 금호아시아나를 제외한 7건에서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고발이 없었다(금호아시아나, 한국타이어, 세아는 법인 고발). 반면, 2020년 이전 6건의 제재에서는 현대를 제외한 5건 모두 총수일가 고발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목적이 지배권 승계보다는 CTC의 수익 개선에 있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아그룹의 소유구조상 최상위 지배회사는 세아홀딩스로, 현재 HPP는 세아홀딩스 주식 9.38%를 보유하고 있다. HPP는 2017년 세아홀딩스의 지분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20년 중 시간외매매를 통해 세아홀딩스 주식을 매입했다. 특히 2018년~20년 취득 자금 중 상당부분은 CTC 관련 사업부문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기반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아그룹 측은 "CTC와의 거래는 2015년 이후 오일쇼크로 인한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를 위해 철강업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졌고, 그 가격도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

​또한 "2015년 당시 이 사장이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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